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공장 전문 건설사 PT. Woojin Construction Indonesia 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신발, 봉제, 전자,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장들을 시공해왔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사례)
소방 규정은 공장 신설 시 간과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소방 설비가 현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준공 인허가와 사용적합성 증명서(SLF)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준 도면을 그대로 적용하면 설계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소방 규정의 법령 구조와 설비별 설치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허가 흐름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 공장 설립 전체 인허가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 소방 규정의 법적 근거
한국의 소방시설법처럼 단일 법령 체계가 아니며,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령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 주요 내용 |
|---|---|
| UU No. 28 Tahun 2002 | 모든 건물에 소방 보호 시스템 설치 의무화 |
| PP No. 16 Tahun 2021 | PBG(착공 허가)·SLF(준공 인증) 절차 규정 |
| Permen PU No. 26/PRT/M/2008 | 소방 경보·소화 설비·배연 시스템 기술 요건 |
| SNI (국가 표준) | 설비별 세부 설치 수치 기준 |
| Perda (지방 조례) | 지역별 추가 소방 규정 |
(*) UU = Undang-Undang (법률)
(**) PP = Peraturan Pemerintah (정부 법령)
(***) SNI = Standar Nasional Indonesia (국가 표준)
소방청에서 전국 단일 기준으로 관할하는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중앙과 지방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 Kementerian PUPR (공공사업주택부) : 건물 소방 기술 기준 제정·감독
- Dinas Pemadam Kebakaran (지방 소방서) : 현장 점검 및 소방 안전 인증서 발급
- Kemnaker/Disnaker (노동부/지방 노동청) : 작업장 소화기(APAR) 규정 시행 관여
또한, 지방 조례(Perda)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 입지 결정 전, 해당 지역의 지방 소방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도네시아 공장 소방 설비별 설치 기준 비교
소화기 (인도네시아 명칭 : APAR) 간 거리
- [관련 규정] Permenakertrans No. PER.04/MEN/1980 (소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요건)
- APAR 간 최대 거리는 15미터
- K3(산업안전) 감독관 또는 전문가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
-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최대 1.2m 높이에 설치. CO2 및 분말 소화기의 경우, 하단이 바닥에서 최소 15cm 이상 필요
- 표지판은 소화기 바로 위 바닥으로부터 1.25m 높이에 설치
옥내, 옥외 소화전 간 거리
- [관련 규정] SNI 03-1745-2000 (입상관 및 호스 시스템), SNI 03-1735-2000 (화재 예방을 위한 건물 접근), Permen PU No. 26/PRT/M/2008
- 옥내소화전 관련 규정
- SNI에 따르면 옥내 소화전 간 최대 거리는 35m ~ 38m
- 표준 소방호스 길이 30m + 노즐 방사거리 약 5m를 기반으로 산출
- 각 입상관의 커버 면적은 930m² 이하여야 함
- 옥외 소화전 관련 규정
- NFPA 20 기준, 소화전 1개가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은 1,000m² (반경 30m)이며, 소화전 간 권장 거리는 35m ~ 38m
- 옥외 소화전의 경우 SNI 기준 최대 100m 까지 가능
- 소방차 및 소방대원이 장애물 없이 50m 이내에서 소화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스프링클러 설치 요건
- [관련 규정] SNI 03-3989-2000 (스프링클러 시스템 계획 및 설치), Permen PU No. 26/PRT/M/2008, SNI 3989:2024 (최신 개정판)
-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 유형
- 바닥면적 400m² 초과 및 높이 15미터 초과 (또는 3층 초과)
- 일반적으로 5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
- 스프링클러 설치 구역 : 화장실, 전기 배전반실, 계단실, 기타 내화 처리된 특수 공간 예외
- 스프링클러 간격 : 1개의 커버리지는 약 9m², 헤드 간 간격 3m, 최소 천장 높이 2.6m
(3) 인도네시아 공장 소방 인허가 및 현장 검사 순서
1단계 – PBG (건축 허가)
- OSS(온라인 통합 허가 시스템)로 신청
- 소방 보호 시스템 설계도를 포함한 기술 요건 심사 진행
- PBG 승인 후 착공 가능
2단계 – SLF (Sertifikat Laik Fungsi, 사용적합성 증명서)
- 준공 후 OSS로 신청
- 지방 소방서(Dinas Pemadam Kebakaran)의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함
- 설비 작동 시험도 함께 진행
- 사용 승인 + 소방 완공검사증명서
- 비주거용 건물(공장 포함)의 SLF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 의무
인도네시아 소방 규정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 건물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지 검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공장 소방 설계와 인허가를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한국 도면을 현지 SNI 기준에 맞게 전환하는 설계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SNI 기본 기준 적용 공사부터 여러 종류의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고사양 설비까지 직접 시공해왔으며, 공장 규모와 용도에 맞는 소방 설비 스펙을 사전 검토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sangwoo@ptwoojinci.com
홈페이지 : https://ptwoojinci.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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